제26조(총회의 소집)
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장은 회의 5일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9조 (총회의결 제척사유)
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- 3. 법인과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소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제31조 (집행이사회)
집행이사는 회장, 부회장, 사뭄국장(총무이사), 집행이사로 구성되며,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.
제34조 (이사회 소집)
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2. 회장을 제외한 재적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
- 3.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장은 회의 5일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이사회 구성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36조 (이사회의결의 제척사유)
이사회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상항으로서 구성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- 3.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가의 법률상의 소소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제39조(재무위원회)
재무의원회는 본 학회의 재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- 1. 재무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.
- 2. 재무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재무위원회를 소집한다.
- 3. 재무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.
제40조(기획위원회)
기획위원회는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기획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- 1. 기획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
- 2. 기획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회를 소집한다.
- 3.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.
제41조 (학술위원회)
본 학회의 학술대회를 주고나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둔다.
- 1. 학술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
- 2. 학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학술위원회를 소집한다.
- 3. 학술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재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.
제42조(편집위원회)
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물의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- 1.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
- 2.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.
- 3.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.
제43조(사업위원회)
본 학회의 추진 사업을 주관하기 위하여 사업위원회를 둔다.
- 1. 사업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
- 2. 사업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사업위원회를 소집한다.
- 3. 사업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.
제44조(대외협력위원회)
대외협력위원회는 본 학회의 대외교류를 총괄하는 업무를 관장한다.
- 1. 대외협력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
- 2. 대외협력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대외협력위원회를 소집한다.
- 3. 대회협력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.
제45조(국제협력위원회)
본 학회의 국제협력을 주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위원회를 둔다.
- 1. 국제협력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
- 2. 국제협력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국제협력위원회를 소집한다.
- 3. 국제협력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.
제46조(조직강화위원회)
본 학회의 조직강화를 위하여 조직강화위원회를 둔다.
- 1. 조직강화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
- 2. 조직강화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조직강화위원회를 소집한다.
- 3. 조직강화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.
제47조(홍보위원회)
본 학회의 홍보를 주관하기 위하여 홍보위원회를 둔다.
- 1. 홍보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
- 2. 홍보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홍보위원회를 소집한다.
- 3. 홍보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 정관 제37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른다.
제48조(임시 및 특별위원회)
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임시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그 구성과 활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49조(위원회활동보고)
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활동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50조(사무국)
본 학회는 사무국을 두고 본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.
- 1. (사무국 직원)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각 1인을 두고, 약간명의 간사를 두어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. 사무국장은 총무이사가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(직원의 임명) 사무국 직원은 집행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- 3. (직원의 임무) 직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, 직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.